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정기국회 처리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서 “국회에서 농성하시며 중대재해법 제정을 호소하시는 김용균씨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은 김용균씨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지 2년 되는 날이다. 김용균 2주기 추모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대형 재해 사업장의 사업주 처벌 조항을 담은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라며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이 대표는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되풀이되는 사회,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해마다 2000명의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희생되는 불행을 막아야 한다. 중대재해법이 그 시작”이라며 법 제정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결국 정기국회 내 처리는 불발됐다.
민주당이 개혁 입법에만 매진하느라 중대재해법을 등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는 데 대해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여야가 모두 발의한 중대재해법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을 이른 시일 내 제정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