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환자인데…‘9cm 장침’으로 폐 뚫은 한의사

입력 2020-12-10 10:13 수정 2020-12-10 15:17
뉴시스

어깨 치료 도중 9㎝ 장침으로 폐를 찔러 환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한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4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초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 B씨(당시 76세)가 어깨통증을 호소하자 9㎝ 장침으로 왼쪽 가슴을 찔렀다.

왼쪽 가슴에 장침을 맞은 B씨는 약 20분 후부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1시간여 뒤 사망했다.

B씨는 과거 늑막염을 앓아 오른쪽 폐의 기능이 대부분 소실된 상태였다. 부검 결과 A씨가 놓은 장침이 피부를 뚫고 남은 왼쪽 폐를 찔렀고, 기흉(공기가슴증)이 생기면서 호흡곤란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다른 환자에게 장침을 시술하다가 기흉을 발생시킨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과실로 B씨에게 기흉을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하지만 A씨에게 사망 사고를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다른 환자에게 장침을 시술하다가 기흉을 발생시킨 적이 있었고, 피해자의 연령이나 체형을 고려할 때 장침 시술에 있어 고도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이를 위반해 과실로 기흉을 발생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는 점, A씨가 이 사건으로 한의원을 폐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 가족과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