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겠다면서 가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10시10분쯤 전북 전주 시내 한 주택에서 B씨(35)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친구 C씨(24)로부터 B씨 가족에게 잦은 폭행을 당하고 돈도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A씨는 C씨의 말을 듣고는 “자신이 해결해주겠다”면서 B씨의 집을 찾아갔다. 당시 A씨는 흉기도 미리 구매한 상태였다.
그는 주택 초인종을 눌러 B씨를 밖으로 불러낸 뒤에 B씨의 배 등을 3차례 찔렀고, 쓰러진 그의 머리를 발로 차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계획했고 아직 유족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어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