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4개월 만에 서울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올해 들어 최저치를 나타냈다.
10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8691건으로, 이 가운데 전세(5345건) 비중이 61.5%를 차지했다. 10월 비중(72.2%)보다 10% 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이다. 또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종전 최저치는 지난 4월에 기록한 67.6%였다.
2011년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래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 최저치는 역시 전세난이 심각했던 2016년 1월의 59.2%였다.
지난달 서울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은 10년 새 두 번째로 낮고, 이 기간에 기록한 역대 최저치와도 2.3% 포인트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전세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동구(33.9%)였으며 중랑구(34.7%), 서초구(46.2%), 종로구(49.3%), 동대문구(50.6%), 구로구(51.6%), 강남구(54.6%), 송파구(58.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지난 7월 1만3346건에 달했던 서울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같은 달 31일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8월 1만216건, 9월 7958건, 10월 7842건, 11월 5354건으로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준전세와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인 준월세를 통튼 개념인 ‘반전세’ 비중은 10월 26.9%에서 지난달 37.9%로 급등했다. 올해 최고치이자 2016년 1월(39.8%)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전세 거래량과 거래 비중의 감소는 새 임대차법 시행과 부동산 규제에 따른 전세 매물 급감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기존 전세 세입자가 기존 주택에 2년 더 눌러앉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 또한 부동산 세제·대출 규제 신설로 2년 거주(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강화), 6개월 내 전입(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조건 강화) 등의 의무가 생기면서 집주인의 자가 점유율은 높아지고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 부동산 규제로 자신의 집에 실거주하거나 전세를 반전세, 월세로 돌려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 통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아파트 전세 매물은 5개월 전과 비교해 25개 구 전역에서 큰 폭으로 줄면서 감소율이 65.1%에 달하기도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