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법무부에서 열리는 검사징계위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윤 총장은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이날 오전 기자단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징계위에는 이 변호사를 포함한 특별변호인 3명만 출석하게 된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치명적인 절차상 결함이 있어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앞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의 감찰기록 열람·복사와 징계위원들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징계위원 명단을 봐야 법률상 보장된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법무부는 전날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 측 요청을 거부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기일을 통지하는 등 절차를 진행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나 법무부는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절차를 진행하는 게 문제없다”고 맞섰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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