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필리버스터 3시간 만에 종료…공수처법 개정 눈앞

입력 2020-12-10 06:27 수정 2020-12-10 09:46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회기 종료로 3시간 만에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오후 9시쯤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서 “저는 여러분(민주당)이 대한민국 국민의 국회의원인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머슴인지 의문을 갖는다”며 “국회는 거수기도, 통법부도, 자동판매기도 아니다.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가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비리에 연루됐기에 (공수처법 개정안에) 야당이 가진 거부권을 없애느냐. 여당 스스로 거부권을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공수처 발족 안 한다, 공수처는 야당 탄압처가 아니라고 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당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한 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

김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10일 0시가 되면서 끝났다.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정기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9일을 넘기면서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꺼낸 필리버스터 카드에 12월 임시국회 소집 카드로 맞대응해 필리버스터 전략을 무력화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 위원 중 3분의 2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야당의 거부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인 추천 시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을 얻도록 했는데 이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교섭단체가 후보추천위 구성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 기한을 10일로 정해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