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9일 본회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한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자로 불리는 장성민 전 의원이 “공수처법 최대 피해자는 퇴임 후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 고위인사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퇴임 이후 문 대통령의 구속을 막기 위한 사전 장치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지난 8일) 문재인 정권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마치 신군부 세력들이 군사작전 하듯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6분여 만에 통과시켰다”며 “그 과정에 야당의 의견은 없었고 원천 봉쇄당했다. 안건조정위 논의 과정의 언론 공개도 거부했고, 반대토론도 생략했다”고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문 대통령의 신변 보장을 위해 공수처 신설을 군사 작전하듯 강행했다면, 공수처의 본격적인 기능은 퇴임 이후 문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것이다. 자멸의 길이자 자승자박의 길”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이제라도 공수처를 폐하라.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의 모든 반민주적 역기능은 문 대통령을 향해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