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해달라’며 낸 준항고(불복신청)가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낸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판단이 확정될 경우 경찰은 포렌식 분석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유족은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2일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등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착수했다. 최신형 아이폰인 터라 해제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피해자 측이 변호인을 통해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암호를 푼 뒤 휴대전화 속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통째로 옮기는 이미징 작업까지 마쳤다.
하지만 유족 측이 이내 포렌식 중단을 요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수사는 지난 7월 30일 중단된 상태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