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입력 2020-12-09 21:08 수정 2020-12-09 21:18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9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쯤 공수처법,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사참위법), 5·18역사왜곡처벌법안 등 5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후 번복을 거듭하다 사참위법과 5·18역사왜곡처벌법안에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 종료와 동시에 종결되기 때문에 10일 0시를 넘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후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