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생아 학대 ‘아영이 사건’ 간호사 구속기소

입력 2020-12-09 19:23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학대해 두개골 골절 상태로 만들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간호사가 구속기소 됐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과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죄 혐의로 간호사 A씨(39)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신생아들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학대를 하고 그중 1명(아영이)에게 두개골 골절상 등 뇌 영구 손상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5~20일 B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상습적으로 14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20일 신생아 아영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떨어트려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아영이 사건은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을 말한다. 아영 양을 대학병원으로 옮겨 정밀 검사한 결과,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에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날 함께 입건된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를 각각 아동복지법 위반(양벌규정)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통해 아영이의 뇌 영구손상 등의 상해가 간호사 A씨의 행위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다. 신생아를 학대한 이유는 본인의 임신과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었다.

사고 이후 아영 양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은 21만5000여명의 동의를 얻으며 국민 공분을 샀다. 해당 병원은 문을 닫았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