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참위, 1년 6개월 연장…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0-12-09 19:12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정기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되지않은 법안이 상정되자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9일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와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법안에는 위원회 활동 기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범죄 행위의 공소시효를 멈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