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은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중 입시 관련 시설의 경우 집합금지에서 제외해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정부 지침에 따르면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시설은 집합금지 장소에 해당하지만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예외적으로 집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내체육시설 중 태권도장, 복싱장 등 구리시에 체육도장으로 신고된 시설 중 일부에서는 체대 입시 준비와 관련된 종목에 대해 실기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자유업종 형태의 체대 입시시설에서도 체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일부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수업을 진행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승남 시장은 실내체육시설이나 자유업이더라도 입시와 관련된 시설에서 학교를 통해 수험생의 체대 입시 수험표가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대학 입시학원과 동일하게 적용해 집합금지에서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더불어 민간 실외체육시설은 운영제한을 하지 않고 실내체육시설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학원 집합금지에 따라 미용자격증 등 현재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관련 국가고시의 일정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자치단체별 탄력적 운영, 야간 검체채취는 별도 비용 지원, 경기도 운영하는 홈케어시스템을 24시까지 연장 등을 건의했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에서 적극적인 방역에 협조해 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체대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원의 입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구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