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낮 12시쯤 법무부가 “변호사 1명이 기록을 열람하되 등사나 촬영은 안 된다”고 윤 총장 측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전날에야 이뤄진 법무부의 조치에 방어권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현실성도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감찰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징계 절차에서 보장돼야 할 정당한 방어권이라며 정보공개청구까지 하며 지속적으로 법무부에 감찰기록 요청을 해왔다. 결국 윤 총장 측은 감찰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징계위에 참여하게 됐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 검찰과장이 전화로 불허된 기록의 열람은 되나 등사는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과장이 변호사 1명이 대표로 법무부에 와서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나 촬영을 해서는 안된다고 제한을 뒀다고도 했다. 검찰과장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 징계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맡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징계위 전날에 이르러 설령 등본을 받아도 검토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1인 변호사만 와서 그것도 열람하라는 것은 방어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현실성도 없어 거부했다”고 했다. 만일 통보에 응한다면 감찰기록을 모두 공개했다는 법무부의 명분 쌓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지난달 27일 징계 청구 근거가 된 감찰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법무부에 신청했고, 법무부는 3일에야 1000페이지 분량의 감찰 기록 사본을 제공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대부분이 언론스크랩이고, 문서 페이지 숫자가 끊기는 부분이 있다며 재차 법무부에 감찰기록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전날 700페이지 가량을 다시 제공했는데 윤 총장 측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480페이지 정도이고, 이마저도 절반 이상이 기사 스크랩이라며 또 다시 법무부에 감찰기록을 요구했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