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인구 100만 특례시’ 지정 환영

입력 2020-12-09 17:34

경기 고양시가 9일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에 대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고양시는 1992년 고양군에서 시로 승격 후 2014년 인구 100만 대도시로 진입해 6년 만에 특례시에 지정됐다.

고양시는 2018년 8월 수원·용인·창원 등 4개 대도시와 뜻을 모아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 상생협약식을 개최하고, 그 해 9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 공동대응기구를 출범, 토론회와 포럼, 100만 특례시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고양시는 특례시 지정으로 중앙·광역권한과 재정의 이양이 합리적으로 이뤄져,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CJ라이브시티 건설 등으로 고양시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드디어 이뤄졌다”며 “법안이 통과되는데 힘써 준 108만 고양시민과 여야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다하”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특례시가 준비 기간인 1년을 지나 2022년 성공적인 데뷔를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후 1년 이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례시에 대한 특례가 규정된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