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봉현 술값 빼고 불기소한 검찰, 공수처가 해답”

입력 2020-12-09 17:02 수정 2020-12-09 18:0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며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가방에서 꺼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검사 술 접대’ 사건에 동석한 검사 두 명이 불기소된 데 대해 “비상식적인 수사 결론으로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있는 동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향응접대 수수 의혹을 받은 검사들의 접대 금액을 참석자 수로 쪼개 1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 불기소처분한 것에 민심은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상식적인 의구심을 가진다. 그러나 이 의문에 그 누구도 답해주지 않는다”며 “저도 이 순간 상식인으로 가질 수 있는 의문을 말해보겠다. 어디까지나 언론에 보도된 것을 기반으로 하였고, 언론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기에 장관의 개입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한동훈의 녹취록, 라임 사건에 보인 총장의 관심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 보도를 비추어 보면 검사 술자리 접대를 말했던 김봉현의 진술이 의심스럽기보다 오히려 맥락상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라임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총장, 총장과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한 이 변호사. 이런 가운데 이 변호사가 데리고 온 특별한 검사들을 소개받는 김봉현. 과연 그 만남의 자리에서 김봉현은 그 검사들과 편하게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았을까? 그리고 그날 술자리 술값도 김봉현을 포함해 검사들과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며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가방에서 꺼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어 “차별 없는 법치를 검찰 스스로 포기하고, 민주적 통제마저 거부한다면 과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누가 할 수 있나”라며 “저는 공수처가 그 해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검찰 스스로 국민에게 드러내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전날 김봉현씨의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각각 96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검사 2명은 불기소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검찰은 기소된 검사 2명의 접대 액수가 각 96여만원으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