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주52시간제 늦춰달라…중대재해처벌법 재고도 요청”

입력 2020-12-09 17:02 수정 2020-12-09 17:20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이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계가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최소한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 등 현장애로 해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신중한 입법,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 마련 등을 주장했다.

이달 말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 중소기업 39%가 아직 주52시간제 도입을 준비하지 못한 현장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특히 현장에서의 혼란을 감안해 근로시간 관련 입법보완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최소한 조선·건설·뿌리산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만이라도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의 경우 법 취지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법인에 대한 벌금에 사업주 처벌까지 이뤄지면 중소기업은 폐업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법 제정을 재고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현장을 고려한 지도와 예방 중심의 산재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한해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60.3%가 매출이 감소한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신용평가 등급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올해 매출을 기준으로 내년 신용평가를 진행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해 대출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업계는 내년도 신용평가 시 최근 3년 내 최고매출액을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비정량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별도 기준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기업규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우려하며 법률 시행시기를 1년씩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시정하기 위해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