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마약, 도박, 성범죄 혐의도

입력 2020-12-09 16:39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모습. 뉴시스

디지털 성범죄, 아동 학대 등 사건 피의자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33)가 마약, 도박, 성범죄 등 다른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오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 심리로 열린 A씨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A씨가 현재 다른 법원에서 마약 관련 재판을 받고 있고 도박,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며 사건을 병합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씨는 디지털교도소 운영과 관련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별개로 베트남에서 9회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인정한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에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 열람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 6명의 정보를 온라인에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