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최대 2000만원까지 긴급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번 코로나 1,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았던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2000만원 긴급대출’을 신설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9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고,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예산 소진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긴급대출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이용 편의를 위해 소진공 지역센터 현장접수는 받지 않고, 소진공 홈페이지(http://ols.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고, 2%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업체당 대출금액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자체가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다만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이거나 대출 제한사유(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가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이 된 중점관리시설(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운영 소상공인은 지역신보 보증서를 활용해 금리 2%, 최대 1000만원까지 3년 만기(추가 2년 연장 가능)로 전국 12개 시중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등)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대출 신청 수요가 몰려 소진공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1일 오후 6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서비스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