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n번방 주범 항소심…반성문 133차례 냈지만 법정최고형

입력 2020-12-09 15:28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제2 n번방’ 운영자 로리대장태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반성문을 133번이나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군의 항소심에서 배군과 검사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배군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모(20)씨에게도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불법적으로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제추행, 음란물 촬영을 강요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공포와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배군은 앞선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가족에게, 소중한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죗값을 치르고 나가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에서 반성문을 19차례 제출했던 배군은 항소심에서는 133차례나 제출했다.

또 다른 공범인 닉네임 ‘서머스비’ 김모(20)씨는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범들이 일부 범행을 실행한 후에 가담했고, 공범 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봤다.

배씨 등은 아동 성 착취 동영상 76편을 제작, 이 중 일부 음란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모두 여중생 3명으로, 피싱 사이트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성 착취 영상을 찍은 뒤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배씨가 갓갓의 ‘n번방’을 모방하면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배군은 지난해 11월 갓갓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는 등 ‘프로젝트 N’이라는 명칭으로 범행을 모의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덜미가 잡히면서 중단됐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