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 개시 통보부터 징계위 기일 통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고, 결국 징계위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윤 총장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소송을 수행한 이완규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가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출석, 최종의견을 진술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개최까지의 여러 절차적 하자, 징계위원 여럿에 대한 기피신청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윤 총장이 직접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윤 총장 측 한 인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이) 안 나가시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애초 윤 총장 측은 방어권을 보장받을 만한 감찰기록을 제공받거나 충분한 문답 조사가 이뤄진다면 최종의견 진술을 위해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하는 방안도 검토했었다. 하지만 감찰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고 징계청구 이후에도 감찰기록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들은 징계위에서 ‘치유가 불가능한 하자’가 있었음을 집중적으로 거론한다는 계획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이뤄진 법무부의 감찰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윤 총장에게 감찰 개시 사실 및 혐의에 대한 공식적 통보가 단 한 차례도 없었음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결국 징계위에 이른 감찰 전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는 게 윤 총장 측의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과연 비위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정상적으로 감찰 사건번호가 부여돼 조사가 개시된 것인지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류혁 감찰관이 징계청구 사실을 제대로 몰랐다는 정황을 중요시한다. 류 감찰관은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내가 법무부 감찰관이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기록을 못 봤다. 따라서 말씀드릴 게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법무부 감찰관이 감찰기록에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은 단적으로 이번 감찰의 위법성을 보여주며, 중대한 흠결이라는 것이 윤 총장 측의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절차적 흠결을 지적함에서 나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명한 6가지 징계청구 사유에 대해서도 반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7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들은 “우리를 대체할 사람이 없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말자”고 서로를 독려했다고 한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