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 여성을 유인해 성매매시키고, 베란다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2명도 각각 형량이 늘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9일 살인, 공동상해, 시신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의 주범 A씨(28)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내렸다. 공범 B씨(30)는 징역 20년에서 25년으로, C씨(35)는 징역 7년에서 8년으로 형량이 불었다.
이들은 지난해 6∼8월 전북 익산시의 한 원룸에서 20세 여성 D씨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D씨는 애초 SNS를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조건 만남을 제안받고 같이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조건만남을 통해 D씨와 성매매한 남성이 A씨에게 “전화와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고 한 시점부터 D씨를 향한 폭행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세탁실 같은 베란다에 D씨를 가둔 채 폭행을 이어갔고, 음식도 거의 주지 않았다. D씨는 빈사 상태에서 고통스러운 폭행을 견디다 결국 숨졌다. 특히 일당은 D씨의 시신을 경남 거창군의 야산에 묻었는데 이후 폭우가 내리자 시멘트로 다시 매장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원룸으로 유인,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대금을 빼앗는 방법으로 성 착취를 했다”면서 “성 매수자가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세탁실에 감금해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온갖 도구를 이용해 행한 특수상해의 범행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었다. 살인 이후에도 야산에 시신을 매장, 은폐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시신 암매장을 공범들에게 제안하고도 그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B씨와 C씨도 피해자 폭행, 성매매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 이런 요건들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