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의 추격전’…보령해경·육군 불법조업 선박 검거

입력 2020-12-09 14:09 수정 2020-12-09 14:13
도주 중인 불법조업 선박.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심야시간 불법으로 조업하던 선박이 2시간에 걸친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군·경 통합방위 작전을 통해 불법조업선박 1척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쯤 식별되지 않은 선박 1척이 군산시 연도 해상에서 서천 연안으로 접근했다.

이 선박은 움직임이 일정하지 않고 출항항도 확실치 않아 육군 레이더기지에서 지속적으로 관찰 중이었다.

확인을 위해 보령·군산해양경찰서 경비함정이 출동했다. 육상에는 검거를 위해 군인과 경찰들이 배치됐으며 고속정·육군헬기 등도 출동 대기했다.

그러자 낌새를 눈치 챈 해당 선박은 뱃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해경이 도주 선박에 접근해 30회 이상 배를 멈추라고 경고했음에도 계속해서 도주했다.

결국 연안구조정이 강제로 도주선박을 들이 받았다. 선실에 진입한 해경은 70남성 2명과 60대 여성 1명을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가 불법으로 채취된 해산물을 방류하고 있다.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조사 결과 이들은 밤 시간을 틈타 허가 없이 해삼·전복을 채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입국이나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허가 없이 해삼·전복을 채취하고 정선명령을 위반한 혐의(수산업법·해양경비법 위반) 등으로 선장을 입건했다.

또 이들이 불법으로 포획한 해삼 410㎏, 전복 25㎏을 현장에서 방류했다.

성대훈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해안 군부대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게 미식별 선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고 해양주권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