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님, 커피 한잔은 안 되고 술 99만원은 되나요?”

입력 2020-12-09 14:08 수정 2020-12-09 14:30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라임 사태’의 핵심 인사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검사 일부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온라인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과 ‘공짜 술은 마셨지만 접대는 아니다’는 조소가 이어졌다.

9일 각종 커뮤니티에는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에 연루된 검사 3명 중 2명이 받은 불기소 판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글이 이어졌다.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김봉현 전 회장과 지난해 7월 서울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500만원이 넘는 술을 마신 검사 3명 중 2명이 먼저 자리를 떴고, 이 둘이 개별적으로 접대 받은 비용이 100만원에서 4만원가량이 모자란 96만원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늦게까지 남아 술을 더 마신 검사 1명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집에 간 두 검사가 기소를 면한 이유는 현행 청탁금지법 처벌 규정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온라인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사가 술자리에 참석해 접대를 받은 일 자체가 부적절한 데다 처벌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상당 금액의 술접대를 받고도 기소를 피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그날 동석한 김봉현 전 회장과 변호사도 술값 총액을 함께 똑같이 나눠 쓴 것으로 한 검찰의 계산법을 지적하는 말도 있었다. 검사들을 향응 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머니투데이에 “청탁받은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 2시간 먼저 일어났다고 무죄라는 식의 계산은 말도 안 된다”며 “고발한 입장에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인터넷에는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라는 이름으로 술자리 사진이 퍼지고 있다. 공직자가 부적절한 술접대를 받더라도 100만원 미만으로 미리 결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비아냥이 덧붙었다. 한 네티즌이 대학병원이 소방관 응급대원에게 무료 커피를 대접하면 안 된다는 서울시 소방본부 감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소방관에게 커피 한잔 대접도 안 된다면서 검사들에게 술 99만원을 대접하는 건 되는 거냐”고 글을 쓰자, 많은 이들이 공감을 달기도 했다.

그러나 기소를 면한 검사 2명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100만원 이하라고해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불기소된 검사 2명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과태료 사안에 해당되는데, 그 최종 판단은 추후 감찰 등을 통해 해당 기관에서 검토해 처리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