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대통령, 해변서 노마스크 활보하다 SNS에 딱 걸렸다

입력 2020-12-09 14:06 수정 2020-12-09 14:19
트위터 캡처

칠레 대통령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다가 시민들의 SNS 사진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들켰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이미 벨롤리오 대변인은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지고 보건 당국에 직접 자진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일 피녜라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칠레 발파라이소 지역의 한 해변을 산책했다. 이 과정에서 피녜라 대통령은 자신을 알아본 사람들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지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도 않은 채 기념사진까지 찍었다.

이 사실은 한 시민이 피녜라 대통령과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SNS상에서 피녜라 대통령의 행동을 지적하는 시민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한 개인 변호사가 피녜라 대통령을 형사 고발하는 일도 벌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피녜라 대통령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의심의 여지 없이 마스크를 써야 했다. 당시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못했다. 내 실수였다.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에 피녜라 대통령은 다음 날 제이미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내고 “해당 장소에 감독 공무원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대통령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진신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칠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 등 모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지난 3일에는 여름휴가철 방역 대책으로 수영할 때를 제외하고는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위반 시 규약 미준수 및 공중보건 위험요소에 대한 처벌로 최소 징역 또는 400~1만3600달러(약 43만~1741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칠레 보건 당국은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 급증하자 수도 산티아고에 봉쇄 조치를 발표했다. 엔레케 파리 보건부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주말엔 도시를 전면 봉쇄하고, 주중에는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전면적인 격리를 피하는 방법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