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의힘, 공수처법 포함 5개 법안에 필리버스터 신청

입력 2020-12-09 14:03 수정 2020-12-09 14:48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가운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행위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순간 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까지이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이 실시돼도 10일 0시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새 임시국회 시작일인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는 4선 중진인 김기현 의원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당사자다. 김 의원은 오랜 시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