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암시 받고도”…‘16개월 영아 사망’ 아빠는 뭐했나

입력 2020-12-09 13:56 수정 2020-12-09 14:12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여아가 입양모의 폭행 등에 의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입양부도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는 등 사실상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숨진 A양의 입양모 B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B씨의 남편인 입양부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B씨가 아이를 입양한 지 얼마 안 된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상습적으로 폭행해 A양 몸에 다발성 골절과 피하출혈 등 심각한 손상이 발견되고 A양 몸무게가 현저히 감소했음에도 C씨가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은 점을 주목했다. 검찰은 특히 “(C씨는) B씨로부터 A양 학대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C씨도 일부 학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4월 A양의 팔을 꽉 잡은 상태에서 강제로 손뼉을 강하고 빠르게 치게 했고, A양이 우는데도 이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보고 C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8개월에 걸쳐 상습폭행해 온 B씨가 지난 10월 13일쯤 A양의 등 부위를 강하게 때려 췌장이 절단되는 등 복부 손상이 발생한 것이 직접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A양 사망 당일 촬영된 동영상과 ‘쿵’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범행 현장에 외부인 출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이 정황 증거가 됐다.

또 A양은 후두부, 좌측 쇄골, 좌우측 늑골, 우측 척골, 좌측 견갑골, 우측 대퇴골 등 전신에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골절의 발생 시기가 다르다고 전했다. A양이 장기간에 걸쳐 강도 높은 폭행을 당했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옆구리, 배, 다리 등 전신에 피하출혈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