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교회 인근 쓰레기더미에 잔혹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하고 불태운 유력 용의자에게 실종된 동거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전날 긴급체포한 용의자 A씨(59)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실종된 동거 여성이 훼손 시신과 동일인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2시36분쯤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한 재개발구역 교회 담벼락 쓰레기더미에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쓰레기더미에서 불꽃이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이 화재 진압 중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양쪽 다리와 한쪽 팔이 없는 상태였으며 나머지 부분이 심하게 훼손돼 있었다.
A씨는 범행 현장에서 약 300m 떨어진 거리에서 50∼60대 여성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에 대한 실종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이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는 주변인 진술을 여럿 확보했다.
경찰은 또 A씨 자택에서 일부 혈흔이 확인된 점으로 미뤄 실종 여성이 살해된 여성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 자택에서 한쪽 팔과 다리 등 사라진 시신의 일부는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교회 주변 CCTV를 확보해 영상에 찍힌 사람들의 사건 전후 시간대 동선 등을 추적했다. 이를 통해 A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전날 오후 4시48분쯤 귀가하던 그를 검거했다. A씨의 주거지에서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일부 확보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동거하는 여성이 집을 나간 뒤 들어오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부인하고 있는 까닭에 피해 여성을 언제 살해했고 어떤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일단 경찰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봤을 때 훼손한 시신을 한동안 보관하다 쓰레기더미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전과가 다수 있으며 약 2년 전부터 피해 여성과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원 파악 및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DNA) 감식과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백하면 이를 토대로 나머지 시신도 찾을 예정”이라며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