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죽음 보도된 날, “잘가라 손현” 방송 켠 손혜원

입력 2020-12-09 13:41 수정 2020-12-09 13:53
손혜원 전 의원과 동생 손현씨. 뉴시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리핀에 머물던 남동생 손현(63)씨의 극단적 선택 보도 당일 유튜브 방송을 켜고 “훈련된 거짓말을 떠들고 다니면서 자기 명을 재촉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손씨는 누나인 손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손혜원 비리 추적단’을 운영한 인물이다.

손 전 의원은 8일 유튜브 채널 ‘손혜원 TV’에서 58분가량의 긴 라이브 방송을 ‘잘 가라 손현’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며 손씨의 죽음을 언급했다. 영상 첫 화면에는 ‘잘 가라 손현. 도박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길 빈다’고 썼다. 그러면서 “분란의 중심에 있던 손현의 극단적 선택 소식이 들려왔다. 보수 언론을 포함한 일부가 ‘남동생의 죽임에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손혜원’이라며 떠들고 있지만 저는 그런 프레임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라며 입을 열었다.

손 전 의원은 손씨가 함께 찍힌 가족사진을 화면에 띄워놓고 어린 시절 추억을 털어놨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거짓말을 시작했다” “대학에 못 갔지만 학력을 속이고 다닌다” “두 번째 결혼 이후부터 도박을 했다” “동생 딸 양육비를 내가 냈다” “유서를 쓰는 등 극단적 선택을 위장해 집문서를 가져갔다” 등 동생 손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또 “동생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분들이 연락을 해왔다. 들어보니 동생이 제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빌리고 다닌다더라”며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맡기며 ‘그 안에 손혜원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10억원어치 비밀이 있다’는 말을 하는 식이다. 20년 동안 동생을 본 적 없는데 비밀이 있을 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손혜원 전 의원 유튜브 방송 캡처

이어 “하루는 별안간 돈을 갚겠다고 했다더라. 황급히 돈을 들고 들어오더니 물건(노트북, 휴대전화)을 달라고 했다더라. 가는 길을 따라갔더니 의문의 차를 타고 사라졌다고 한다”며 “제보자는 내게 ‘손현이 굉장히 위험한 돈을 쓰는 것 같다’고 했다. 조폭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것인데, 그 돈을 못 갚아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추정된다”고 말했다.

외교부를 통해 수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도 “돈이 없을 텐데 호텔에 묵었다는 것도 그렇고 경찰이 보내준 사진을 보니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 누군가 돈을 받으려고 (동생을) 협박하거나 고문하지 않았을까 싶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가족이 나서서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가족이 현지 한인회를 통해 장례비용을 전달했다. 오늘 장례를 치른 거로 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영상 말미에서 동생에 대한 안쓰러움을 내비치며 울먹이기도 했다. 손 전 의원은 “동생이 죄를 많이 지었고 저한테 못 할 짓도 했다. 하지만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식구들 모두 만감이 교차한다”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에서 하루 빠지는 날에 동생이 떠났다. 어머니 곁에 있으면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생이 짧은 인생을 살다 간 것이 안타깝다. 목포에 있는 전 부인이 서럽게 우는 걸 보면서 손현을 위해 울어줄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라고도 생각했다”며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목포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본인이 조금만 정직하게 살았다면 좋았을 텐데 거짓말을 떠들고 다니면서 명을 재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 동생의 거짓말에 당한 분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상상도 못 하는 거짓말들이 구체적이라 안 믿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떠난 사람을 원망할 마음은 없다. 저도 상처를 많이 입었지만 제 동생이었으니 사과드린다”고도 했다.

앞서 손씨는 지난해 2월 기자회견을 열고 손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기존에 밝혀진 (손 전 의원의) 차명 부동산 24건 외에 7건이 더 있다”며 “사실이 아니면 나를 고소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또 부친의 독립 유공자 포상에 대해서도 기존의 의혹을 반복하며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해 받아낸 것도 보훈처에 압력을 넣은 결과”라고 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8월 열린 1심에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목포시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을 면했으나 손 전 의원은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