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닥칠 수 있는 법적 처분을 피하고자 셀프 사면 대신 아예 조기 퇴임 후 부통령의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8일(현지시간) ABC방송의 ‘더 뷰’에 출연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물러난 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를 사면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적당한 시점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나서 펜스 부통령의 사면을 받을 걸로 의심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기업 운영 문제와 성추행 의혹 등 각종 의혹으로 퇴임 후 법적 조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이 때문에 그가 셀프 사면을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에 대해서는 사면을 할 수 있지만 법학자 대다수는 트럼프가 자신을 사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면서 셀프 사면보다는 사퇴 후 사면 가능성을 더 크게 봤다.
제임스 총장의 가정은 1974년 법무부 메모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메모는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선언할 수 있으며,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대행 자격으로 대통령을 사면할 수 있다. 이후 대통령은 사임하거나 직무를 재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범죄에 대해서는 개인을 사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 정부 단위의 범죄까지는 사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트럼프의 사업과 도이체방크의 유착 등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트럼프가 자산 규모와 재무제표를 부풀렸다고 증언했다.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녀들과 사위, 측근 등을 사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주 의회에서 주 정부가 연방 차원의 사면을 받은 개인을 기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면서 수사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주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켜 기쁘다. 그것이 뉴욕주의 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뉴욕주에서 정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