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학대’ 부모 기소… “장기손상으로 사망”

입력 2020-12-09 10:39 수정 2020-12-09 10:47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장모씨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숨진 A양의 엄마 장모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남편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A양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지난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A양은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돼 있었으며 이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망 당일 A양이 찍힌 동영상과 ‘쿵’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장씨가 A양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결론내렸다. 장씨는 밥을 먹지 않는 A양에게 화가 나 배를 때리고 들어 올려 흔들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에게서 사망의 원인이 된 복부 손상 외에도 후두부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대퇴골 등 전신에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 및 출혈이 발견됐다.

A양은 지난 10월 13일 병원에 실려 올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밀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A양의 사인이라는 소견을 내놓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부부가) 깊은 고민 없이 친딸과 터울이 적은 동성의 여아를 섣불리 입양했다”면서 “입양 후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자를 학대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 4일 A양에 대한 학대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관들을 징계 조치했다. 올 초 A양이 입양된 후 아동학대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