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다닐 수 있게 된다. 단 탑승자는 안전속도(20㎞/h)와 안전모 착용수칙을 지켜야 하고, 보행로 침범과 공원 내 무단주차는 금지된다.
서울시는 PM 통행 허용을 앞두고 보행자·자전거이용자·PM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사전 점검 및 조치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한강공원 전 구간을 공유 PM 반납불가 구역으로 설정하기로 공유 PM 업체들과 협의했다. 주차된 PM이 보행자들에게 위험할 수 있고 미관도 좋지 않아서다. PM 업체 입장에서도 한강공원 안으로는 PM 수거 차량이 들어갈 수 없어 방치 PM은 수거하기가 어렵다.
또 제한속도를 현행법 규정인 25㎞/h에서 자체 규정인 20㎞/h로 강화했다. 안전을 위해 기존 자전거 제한속도로 통일한 것이다. PM 시스템 설정을 통해 최고 속도를 20㎞/h로 설정했다. 서울시와 업체는 무단주차 및 방치 PM에 대한 민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빠른회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자전거도로 표지판과 조명을 점검하고 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과 수목을 치웠다. 속도제한(20㎞/h) 및 서행(천천히) 표지판 등 111개를 추가 설치하고, 어두운 지역 총 15곳의 조명등을 보수·신규 설치했다. 시야를 가리는 나무가지는 쳐냈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전동킥보드 탑승 자원봉사자와 함께 자전거도로 전 구간(78㎞)을 왕복 주행하며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발굴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곳고셍 배치해 안전수칙을 홍보한다. 20㎞/h 안전속도 준수와 안전모 착용, 지정도로 준수(보행로 등 운행 금지), 무단주차·방치 금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에도 나선다. 지정도로(차도·자전거도로) 외 장소에서 PM을 운행하는 경우도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강사업본부는 2015년 10월부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왔다.
안전모 미착용과 정원 외 운행, 음주운전 등 지정도로 내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정기 단속을 추진한다. 공원 통행 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방치 공유 PM은 하루 3번의 정기 순찰을 통해 수거예정 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 업체에 즉각 수거를 요청할 예정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