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범’ 잡고보니 장애인센터 직원…50만원 벌금형

입력 2020-12-09 09:04

새벽에 두 차례에 걸쳐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범인이 장애인센터 직원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부장판사는 폭행,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4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A씨의 건강상태나 경제적 형편, 그 밖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새벽 1시48분 서울 용산구의 한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인근에 있던 남성 B(38)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밀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같은날 새벽 2시20분쯤 서울 이태원로의 한 클럽 앞에서 B씨의 멱살을 잡고 다시 주먹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B씨의 가방을 던지다가 그 안에 있던 휴대전화를 부순 것으로도 전해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