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조사→석방된 강용석 “집 가서 빵 마저 먹어야”

입력 2020-12-09 05:13 수정 2020-12-09 09:38
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보수 성향의 유튜브 방송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가 8시간여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8일 “피의자 강용석의 주거지에서 오전 11시5분쯤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변호인 2명의 참여하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뒤 오후 7시10분쯤 검사의 지휘를 받아 피의자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총 4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긴급체포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조사 이후 서울경찰청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을 만나 “방송 내용이 오보라는 것을 바로 밝힌 바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됐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인정하기 어려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받아 국회의원 및 변호사 출신인 저를 아침부터 잡아 구금한다고 하면 댓글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체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세연이 공개한 빵 사진과 문자 메시지. 유튜브 캡처

앞서 가세연 측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항의 취지를 담은 방송을 진행하면서 당시 강 변호사가 “일단 집에 가서 먹던 빵 마저 먹어야”라고 보내 온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는 이날 오전 강 변호사 부인이 남편 체포 직후 강 변호사가 먹다 만 식빵 조각 및 음료 컵 등이 담긴 사진을 공개한 데 따른 메시지다.

강 변호사는 지난 3월 유튜브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남성과 악수하고 있는 천지일보의 8년 전 보도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와 악수하는 사람이 이만희 신천지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그러나 사진 속 남성은 이 총회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더불어민주당은 강 변호사가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다.

가세연 측은 “강 변호사가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자택에서 체포당했다”며 “누가 봐도 폭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가 된 사진에 대해서는 “생방송 도중 사진이 잘못 나가서 즉각 그 잘못을 인정하는 정정 방송도 하고 해당 방송 영상도 지웠다”며 “정정보도를 한 언론사는 다 체포돼야 하느냐”고 항변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