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사기쳤다” 정무위 공정경제 3법 처리 속전속결

입력 2020-12-09 00:31 수정 2020-12-09 09:35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안이 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선 안건조정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넘어왔지만 재계의 반발을 고려해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민주당의 수정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안건조정위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사기를 치는 것”이라며 “안건조정위에서 이견이 조율이 안 돼 오래 걸리니 일단 원안대로 통과시켜 놓고 전체회의에 가서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존속하는 것으로 바꾼다는 건데, 경제 관련 법안을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도 허용된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CVC 법안은 졸속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며 “현재 사실상의 정부안인 윤관석 의원 안은 외부 자금의 출자 허용, 총수 일가와 그 투자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 금지 부재, 벌칙 조항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그룹감독법안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꿔 의결됐다. 제정안은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에 속하는 6대 복합금융회사들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CVC 법에 반대하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제 입장에선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