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쟁점 법안 처리 때마다 고성과 막말이 오간다. 8일 법사위 회의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 역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야당 의원들을 향해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행태야말로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속개되자 회의장 안에서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달았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경고를 이어갔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국회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계속 회의를 방해하면 국회법 제145조 제2항에 따라 질서유지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멈추지 않자 윤 위원장은 “회의장에서 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행태야말로 독재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위를 이어가던 와중 여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회의를 정회했다.
윤 위원장은 회의를 속개해서도 야당을 향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대로 일자 일획의 어긋남이 없이 법안을 심사해왔지만 (야당은) 그 법이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안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가로막고 나서며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오전에 보셨겠지만 본 위원장이 의결하려고 하는데 의사봉을 빼앗고, 손을 잡아 의사봉도 칠 수 없게 만드는 모습, 다 보셨을 것”이라며 “이것은 엄연한 의사방해 행위다. 국회법은 이런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패스트트랙 사건을 법원에서 엄정하게 판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의 대표든, 원내대표든 국회의 요직을 맡고 있다고 해서 법원이 그 사람의 눈치를 본다면 우리 국회는 이런 모습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핵심 쟁점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추천위원 7분의 6 찬성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법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경찰청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