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8시간 조사 뒤 석방…경찰 “출석요구 4차례 불응”

입력 2020-12-08 19:31 수정 2020-12-08 19:43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7월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강용석 변호사가 경찰에 체포돼 7시간여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8일 “오전 11시5분쯤 피의자 강용석의 주거지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변호인 2명의 참여하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오후 7시10분쯤 검사의 지휘를 받아 피의자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총 4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긴급체포되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강 변호사를 체포했다. 강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3월 방송에서 문 대통령과 한 남성이 악수하는 사진을 두고 ‘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악수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내보냈다.

사진 속 남성이 이 총회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변호사에게 3개월 전부터 4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난 3월 가짜뉴스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현재까지 강 변호사 1명”이라고 밝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