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주식매각명령 심문서공시송달 효력 9일 발생

입력 2020-12-08 19:04 수정 2020-12-09 23:30
일본제철 본사 모습.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위해 추진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 매각 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9일 0시부터 발생한다. 하지만 실제 매각명령 집행까지는 기간이 더 걸릴 것을 예상된다.

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일본제철과 포스코 한국 합작회사인 PNR 주식 매각명령 절차를 위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은 9일 0시부터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은 효력 발생일부터 일본제철 국내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주식매각 명령에 대한 법원 심문을 회피하는 일본제철에 대해 법원이 일정 기간 후 심문서가 일본제철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앞서 포항지원은 2018년 대법원이 일본제철에 대해 이춘식(96)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금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지만 일본제철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일본제철이 보유한 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5000원) 압류를 결정했고 지난 6월 압류명령 결정문을 공시송달했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주식 현금화 매각명령 심문서 등을 공시송달했다.

하지만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매각명령이 자동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매각 명령을 내려도 실제 배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 명령 발령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의 심리도 열어야 하고 매각명령이 내려져도 일본제철에 이를 송달해야한다.

또 일본제철이 매각 명령문에 대해 항고 등을 하고 거부할 경우 매각명령 집행까지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포항=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