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국회 와중에…여당 공수처법 등 전방위 밀어붙였다

입력 2020-12-08 17:45 수정 2020-12-08 18:10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여당의 단독 처리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한 경제3법과 5·18왜곡처벌법, 국정원법·경찰법·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도 속속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하는 등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 속에 9일 본회의 일괄 처리를 앞두게 됐다.

야당은 “헌정사의 오점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여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우며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보이콧, 필리버스터 카드로 압박했지만 민주당이 군사작전을 벌이듯 전방위로 밀어붙이는 상황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안건조정위에선 전체위원 6명 중 의결 정족수인 4명을 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며 회의 개시 1시간17분 만에 일방적으로 의결됐다.

이어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당은 ‘기립 의결’ 방식으로 7분 만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날치기’ ‘독재’라고 외치며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기도 했지만 수적 열세로 속수무책이었다.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를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의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야당이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 재판·수사 또는 조사 실무 5년 이상 경력자’에서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으로 낮췄다. 대신 공수처장에게 재정신청 권한을 주는 특례조항은 삭제됐다.

민주당은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늦어도 10일 또는 11일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들을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는 늦어도 내년 1월까진 정식 출범하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간을 1년 반 연장하는 사회적참사특별법과 고용보험법 등도 상임위 단독 처리 후 9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속전속결 처리할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개혁의 과업이라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럽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기꺼이 그 일을 저는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반민주적 행태에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며 “우리는 지금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권력을 농단하는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마치 시한이라도 정해놓은 듯 주요 법안을 속전속결로 단독 처리하고 있다”며 “힘의 논리만 앞세운다면 대한민국 정치에 협치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민철 박재현 김동우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