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공무원이 군 보건소에 파견 중인 보건의에게 미용 수술을 혐의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보건소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혐의로 군청 공무원 A(50대)씨 등 2명과 공중보건의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의 혐의는 직무유기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6급 계장과 9급 직원 2명은 올해 3월 말 보건소 간이 수술실에서 공중보건의로부터 눈 밑 지방 재배치와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부적절한 방식으로 성형수술을 받는 등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이들을 검찰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반면 피의자들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천군은 이들에 대한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 내용과 경찰 조사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 이유다. 군 관계자는 “우선 재판을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