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통화내역 적법 수집”… 檢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입력 2020-12-08 17:34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와 한동훈 검사장의 통화내역을 공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박 담당관은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팀으로부터 한 검사장 감찰 용도로 특정해 받은 자료를 윤 총장 감찰에 활용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초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 한 검사장과 관련된 전체 수사기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수사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법무부에 한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 용도로만 쓰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재차 보냈고, 수사팀은 결국 통화내역 등을 제공했다. 박 담당관은 지난 1일 윤 총장 징계를 심의하는 감찰위 회의에서 이 자료를 공개하며 한 검사장과 윤 총장의 구체적인 통화 횟수 등을 언급했다. 윤 총장 징계 사유인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박 담당관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통화내역은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 징계 사유인 채널A 감찰 방해 의혹 사건은 한 검사장 비위와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별건이 아니라는 취지다. 또 비공개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설명한 뒤 자료를 회수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도 했다.

하지만 위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수사를 위해 영장을 발부 받아 취득한 통화내역은 범죄와 관련된 수사나 징계에만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범죄와 구체적 연관이 있거나 공범에 해당할 경우에만 통화내역을 활용토록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은 채널A 사건 피의자나 공범이 아니다”며 “감찰 규정 상위법의 근거가 있어야 위법성 조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