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편의점·포장마차도 오후 9시 이후 취식 금지

입력 2020-12-08 17:13

방역 사각지대로 지목돼 온 24시간 편의점과 무허가 포장마차도 9일 밤 9시 이후에는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 등을 먹을 수가 없게 된다.

부산시는 방역 사각지대로 지목돼 온 24시간 편의점과 무허가 포장마차도 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α를 발효 중이다. 지난 4일부터는 50㎡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과 카페에도 동일한 행정명령을 발령해 지역 내 모든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치에 24시간 편의점과 포장마차 밀집 구역 등이 제외되면서 밤 9시 이후 식당 등이 문을 닫자 이른바 ‘풍선효과’에 의해 사람들이 몰리면서 감염 위험지역으로 지적됐다.

이에 부산시는 방역 사각지대를 차단하기 위해 내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점까지 24시 편의점과 무허가 포장마차에도 동일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명령이 발령되면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되지 않은 편의점과 무허가 포장마차에서도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한편 부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야간기동단속반을 꾸려 편의점·포장마차를 포함해 식당·카페 등 밤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는 업종에 대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