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재판부 문건 수사, 서울고검이 진상 규명”… 법무부 “유감”

입력 2020-12-08 17:10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대검 감찰부의 ‘재판부 분석 문건’ 수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서울고검에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감찰부가 기존에 진행하던 수사도 서울고검에 재배당했다.
향후 서울고검의 수사는 분석 문건의 작성 경위 및 윤 총장 징계청구 과정의 적법성을 종합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대검 발표에 유감을 표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8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조남관 대검 차장은 윤 총장이 직무배제돼 있었던 지난 1일 인권정책관실에 감찰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었다.

대검은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한 부장의 지휘만 받고 윤 총장을 입건한 것도 법령상 보고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또 대검이 지난달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할 때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 협조를 받고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알려준 것도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 과장은 감찰부장의 문건 확보 경위를 전혀 몰랐다며 스스로 수사를 중단한 상황이다. 조 차장은 이런 사실관계들을 보고받은 후 사건을 재배당하고 적법절차 위반 내용은 수사참고자료로 서울고검에 이첩하게 했다. 서울고검이 사건을 맡게 된 데는 사건에 대검,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모두 연루된 점이 고려됐다. 윤 총장은 이번 재배당 과정에서 지휘를 전부 회피했다.

법무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서울고검이 앞서 정진웅 차장검사를 기소한 점을 고려할 때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나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배당하게 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서울고검의 진상규명 대상인 법무부 수장이 무리하게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나성원 허경구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