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악무도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68)의 출소를 앞두고 그의 재범 가능성 등을 뒷받침하는 동료 재소자의 진술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8일 “조두순 관련 출소자 증언과 관련해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조두순의 교도소 동기들이 언론 인터뷰에서 ‘조두순이 자신의 범행에 당당해 했다’ ‘이상한 성적 욕구를 드러냈다’ ‘출소 후 시민들의 보복에 대비해 운동에 집착했다’는 주장을 한 것과 관련된 입장이다.
먼저 “조두순이 CCTV나 TV에서 이상한 전파가 나온다고 말하며 자신은 그걸로 인해 성적 욕구를 느낀다고 했다”는 진술을 바로 잡았다. 조두순은 형이 확정된 이후 독거실에 수용됐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가 그의 일상생활을 목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사동청소부들이 음란행위를 하는 조두순을 목격했다는 말 역시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또 보복을 우려해 팔굽혀펴기를 시간당 1000개씩 하며 체력 단련 중이라는 증언에 대해서도 “조두순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일반 성인 남성도 하기 어렵다”며 “과장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은 입소 이후 주로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나기’ 등을 했고 최근에는 걷기 위주의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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