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조사 중단에 남양주시 “지혜로운 판단 감사”

입력 2020-12-08 16:32 수정 2020-12-08 16:33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한 특별조사를 지난 7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2주간 계속된 경기도와 남양주시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감사권 남용을 더는 용인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경기도 또한 향후 감사 진행 의지를 밝혀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는 상황이다.

남양주시는 8일 경기도의 감사 중단 방침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가 지난달 16일 개시한 특별조사 종료를 어제 통보받았다”면서 “경기도에서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 이전에 지혜로운 판단을 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위법부당한 감사권 남용은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된다”며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부당한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감사종료 통보로 근본적인 쟁점은 해소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종료 시 까지는 이 같은 감사는 반복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다”면서 “앞으로 위법 부당한 감사 실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적극 대응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도 이날 특별감사 종료에 따른 그간 활동 사항 보고를 통해 감사 중단 성명서 발표, 도의회 방문, 도청 앞 1인 시위, 인권위 진정서 제출 등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전공노 남양주시지부는 “공직자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희생되는 여러 사례를 보면서 더 이상 이러한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과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가 늘 불법적인 감사를 통해서 이뤄지는 부당함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조사 기한의 종료와 남양주시의 감사 협조 거부 등 정상적인 감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중단을 결정했다”며 “이번에 진행하지 못한 감사는 향후 계획을 세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조사 요청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 ▲헬프라인에 신고된 공무원 갑질 의혹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예술대회 사업자 선정 관련 비리 의혹 ▲익명 제보 및 언론 보도로 제기된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현금 지급 갈등 후 9번의 감사를 받았다”면서 “적법성이 확보되고 위법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경기도의 감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경기도 특별조사를 거부해 왔다. 지난달 26일에는 경기도의 포괄적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해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절차와 내용도 위법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