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외공관에서 발생하는 성비위는 공관 자체 판단이 아닌 외교부 본부에서 직접 지휘하게 된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는 한편 가해자에게는 인사등급 최하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외교부 훈령)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외교부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등 잦은 재외공관 성비위에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주뉴질랜드대사관 사건과 관련, 재외공관에서 성희롱 발생 시 조사 및 구제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성비위 사건을 접수하는 즉시 외교부 본부에 보고하고 본부 지휘에 따라 사건에 대응해야 한다. 재외공관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재택근무 등의 방법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며, 가해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재외공관이 자체 판단에 따라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하는 상황을 원천 봉쇄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가해자에게는 징계와 별도로 공직 경력관리의 기본이 되는 인사등급에서 당해연도 최하위등급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성과등급에서만 최하위등급을 줬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외교부 전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횟수와 시간을 기존 연 1회, 1시간 이상에서 연 4회, 4시간 이상으로 늘린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계기로 무관용 원칙, 강력한 조치로 외교부 기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