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보건소서 쌍꺼풀수술 받은 군청 공무원들

입력 2020-12-08 14:51 수정 2020-12-08 14:56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던 지난 3월 말 경남 합천군 소속 공중보건의로부터 보건소 간이 수술실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군청 공무원 2명과 공중보건의 등이 적발됐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8일 보건소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군청 공무원 A씨(56) 등 2명과 공중보건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천군보건소 6급 계장과 9급 공무원으로 알려진 이들은 지난 3월 말 보건소 간이 수술실에서 공중보건의로부터 각각 눈밑 지방 재배치와 쌍꺼풀 수술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일 당시 부적절한 방식으로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경찰은 합천보건소에서 직원 2명이 공중보건의에게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공중보건의와 수술을 받은 직원들을 불러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해 수사했다.

당시 이들이 수술을 받은 지난 3월 말은 대구발 코로나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상황이었다. 지난 1월 말 이후 합천보건소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를 해왔다.

이에 방역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이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또 성형을 받은 직원 2명이 무료 수술 자격 요건도 되지 않고 특히 6급 공무원의 경우는 공중보건의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