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정헌)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운영자 A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 다롄에서 36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중국 사무소 운영이 어려워지자 국내로 입국해 사무실을 차리기도 했다.
검찰은 A씨 등의 차명 고급 외제승용차 등 9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하고 관련 유령법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대포통장 관련 범죄로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다가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와 연관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보강수사를 벌였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