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지진특별법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특별대책’으로 8개 사업 202억원의 내년 예산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포항지진 특별법’을 근거로 지진피해 지역 복구와 공동체 회복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했다.
우선 지열발전소 부지매입·지진연구센터 설립 39억원(총사업비 174억원), 지진피해지역 트라우마센터 및 보건소 통합건립 33억원(총사업비 380억원), 지진피해지역 LPG 연료망 확장사업 38억원(총사업비 168억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5억원이 반영됐다.
또 동해안대교(포항~영덕고속도로 영일만횡단구간) 건설 20억원,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45억원(총사업비 971억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15억원(총사업비 450억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7억5000만원(총사업비 400억원)이 확정됐다.
앞으로 주민 공동체 시설 내진보강사업, 지진피해복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의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피해 지역의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