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술접대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나머지 검사 2명은 귀가시간이 빨랐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김 전 회장과 A변호사, B검사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8일 저녁 9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536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다른 검사 2명의 경우 밤 11시 이전에 귀가했으며, 이후 향응 수수액을 빼고 안분하면 1인당 접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에 대해선 향후 감찰 등의 조치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접대자에 불과하며 검사 3명과 A변호사 등 4명으로 술값을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술자리에 동석한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해 향응을 함께 공유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 2019년 7월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검찰은 A변호사와 검사들의 자택, 휴대전화 등 17곳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 30여명을 조사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술집 종업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당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수증,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접대 날짜는 7월 18일로 특정했다.
검찰은 전날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기소 대상과 적용 법조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옥중편지에서 주장했던 ‘짜맞추기 수사’ ‘여권 정치인 잡아달라는 검찰의 회유·협박’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회유·협박’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혹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야당 유력 정치인이자 검찰 간부 출신 윤모 변호사를 통해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에게 로비를 했다는 등 정관계 로비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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