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처리까지는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애초 오전 9시 개회가 예정됐던 안건조정위는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30여분 정도 지연됐다. 결국 안건조정위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1시간 만에 범여권 조정위원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은 가결됐다.
안건조정위 직후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의 상정 및 처리를 강행했다. 원래 회의는 낙태죄 관련 공청회가 예정된 자리였지만 윤 위원장은 이에 앞서 공수처법을 상정했다.
전체회의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거친 발언과 고성으로 윤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의 의사 진행을 막았다. 심지어 위원장이 의사봉을 치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
아수라장이 된 법사위 회의실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토론도 이뤄지지 않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회부된 안건은 조정이 완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윤 위원장은 “지금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위원장은 거수 대신 기립 표결로 의사를 확인한 뒤, 의사봉 대신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곧이어 왼손으로 의사봉을 들고 세 번 책상에 내리치면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음을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위원장을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회의장 안팎에서 “야바위” “윤호중 사퇴하라” “전대미문의 양아치 정권”이라는 수위 높은 비난 발언도 터져나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토론도 없고 민주당이 청와대 오더에 의해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밀어붙여 버린다. 이제 야당 없는 국회가 돼버렸다”며 “더이상 법사위원으로 활동할 명분이 없다. 그래서 저희는 법사위 회의장 의원들 책상에 있는 명패 모두 떼서 반납했다”고 전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추천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완화해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당의 개정 의견을 일부 수용, 공수처장에 재정신청권을 주는 특례조항을 삭제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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